[법률상식] 형사재판 절차 한눈에 보기

등록날짜 [ 2017-02-14 14:58:18 ]

■형사재판 진행 과정
[1] 수사
주체│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는 검사다(법 195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사법경찰관리(경사, 경장, 순경)는 수사 보조자 역할을 한다.

기간│수사 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범죄 혐의를 밝힐 증거가 수집될 때까지 수사는 계속된다. 다만 구속된 경우, 구속 기간 내로 수사 기간이 제한된다.

구속│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다(법 70조). 이론적으로 범죄 경중과 구속 여부는 별개 개념이지만, 중범죄자는 구속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수사 단계 구속 기간(최대 30일)│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1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즉 검찰 단계에서는 최대 20일까지 가능)이다. 이 구속 기간을 넘기면,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되므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 때문에 그 전에 송치, 기소되도록 신속하게 수사한다.

[2] 기소(기소독점주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는 검사뿐이다(법 246조). 특별검사도 기소할 수 있다. 공소 제기는 서면으로 하는데, 이를 '공소장'이라 한다.

[3] 형사재판 과정
▶준비 절차
① 정식 공판 절차에 앞서 충분히 사전 준비하는 단계다. 크게 나누면, 당사자의 주장을 통한 '쟁점 정리'와 '쟁점별 입증 계획' 수립이다. 심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공판 절차 기본 틀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② 검사와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최순실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출석을 선택한 것).

③ 준비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공소 사실의 적용 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것, 쟁점 정리, 증거 신청, 상대방의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 진술, 증거 채택 여부 결정, 증거 조사의 순서와 방법 결정 등.

▶공판 절차
① 진술 거부권 고지와 인정 신문
준비 절차와 달리 공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만일 불구속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실제로 불구속 상태였다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경우도 많다).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침묵'과 '진술 거부'를 포함하는 의미)을 고지하고,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② 모두 진술
검사는 공소장을 근거로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하고, 피고인은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한다.

③ 재판장의 쟁점 정리와 검사와 변호인의 증거 관계 진술(준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판 절차에 반영).

④ 증인 신문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해야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진술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한 목격자 등 참고인이 모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⑤ 피고인 신문과 최종변론
최종변론은 검사-변호인-피고인 순서로 진행한다.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새가족남전도회 다윗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51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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