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서민이면 자동차보험료 최대 8% 할인

등록날짜 [ 2017-08-17 15:20:51 ]

3급 장애인 A씨는 2004년 출시된 국산 소형차(차량가액 197만 원)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53만 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입했더니 4만 원가량 할인받았다.

■돈이 안 되는 보험 탓에 쉬쉬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저소득층 서민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형태 상품이다.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3~8% 저렴하고, 다른 할인 특약과 중복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가입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8만여 명이던 가입자 수는 2016년 4만 2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반 토막 난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이 지시해 출시했지만,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이 높아 손해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입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점도 한몫했다. 특히 장애인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처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관련 불편사항이 하나둘 발견되자, 금융당국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 늘리기에 직접 나섰다.

■1인당 평균 3만 7000원 할인받아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인당 평균 3만 7000원을 할인받았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에 20세 이하 자녀가 있고 5년 이상 된 소형차 소유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등이다.

특히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특약과 중복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온라인 채널(CM)보다는 대면 채널(설계사)로 가입하는 것이 할인 폭이 크다.

그동안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까다로운 가입조건 탓이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가입조건이 완화해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3급 이상 중증장애,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부양가족 기준 등 가입요건이 완화돼 가입하기 쉬워졌다. 장애인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장애인복지카드로 가입 조건을 증명할 수 있다. 또 갱신 때마다 내던 증명서 제출 기간도 2년으로 연장됐다.

■안내 화면에서 가입 대상 확인 가능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저소득자는 부양 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내면 된다.

아울러 인터넷 보험 가입자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인지 안내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령·배기량·차량 연식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 잠재 가입대상이라는 안내가 뜬다. 보험설계사는 이를 토대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가입을 추천한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흥국화재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53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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