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최저 임금 7530원… 내년부터 전면 적용

등록날짜 [ 2017-09-19 14:42:55 ]

박대박 씨는 요즘 상인들에게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액 인상 탓에 직원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머리를 싸맨다며 한숨 쉬는 소리를 접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017년에는 시간당 6470원이었고, 2018년에는 이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2018년 1월부터 시간급 7530원으로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일급 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는 주당 40시간, 월 209시간을 적용해 157만3770원을 지급해야 한다(퇴직금 별도, 연봉 2046만  원).


■적용 범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1)감액 적용 대상: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도 10% 감액 적용할 수 있다.

2)적용 제외 대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탓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사용자의 의무
1)최저임금 주지 의무: 사용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한다.

2)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또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3)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결정하거나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추면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진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하단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액 7530원과 비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일, 숙직수당)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가족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 등)
※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환산은 209시간 적용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54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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