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2000만 원까지 지원

등록날짜 [ 2018-07-12 11:55:53 ]

형편이 어려워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김환자 씨가 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받은 결과,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왔다. 이 경우 김환자 씨가 병원비를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빚어진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시행하던 사항을 2018년 7월 1일부터 제도화했다.


2. 적용 대상 질환과 해당 진료비
입원 시에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외래 시에는 4대 중증질환을 지원한다.


3.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2018년(월 기준)도 1인 가구 167만 원, 2인 가구 284만 원, 4인 가구 452만 원 이하면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 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는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4. 지원액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수준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0만 원 초과 시, 중위 소득 40% 이하는 200만 원 초과 시 지원할 수 있다.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개별심사 제도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5. 개별심사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원액 한도 이상의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과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이나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난적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6. 신청 방법
신청은 최종 퇴원 후 180일 이내, 외래진료비는 최종 진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7. 적용 제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호동 집사
손해사정사 / 27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8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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