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자전거, 교차로에서 좌회전 안 된다”

등록날짜 [ 2018-09-28 13:09:45 ]

직진 후 다시 좌측으로 직진하는 ‘훅턴’해야
자전거 타고 일방통행도로 진입은 ‘역주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해 자동차처럼 좌회전하는 것도 가능할까?

정답은 ‘아니오’다.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좌회전하면 법규를 어기는 것이어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도 추가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자전거는 교차로에 앞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직진해 한차례 길을 건넌 다음 그곳에서 좌측으로 한 번 더 직진하는 ‘훅턴(hook-turn, 아래 그림)’을 해야 한다.(「도로교통법」제25조 제3항)


그 외에도 자전거 탈 때 지켜야 하는 여러 규정이 있다.

자전거도 우회전이나 죄화전 등 방향 전환을 할 때 자동차가 방향지시등을 켜듯이 탑승자가 손으로 방향 지시를 해야 한다.

따로 규정이 없으면 자전거는 차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전거 탑승자가 방향 전환 시 지시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또 도로에서 자전거 2대가 나란히 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자전거 ‘나란히 통행(병렬주행)’은 허용 표지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자전거전용도로(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도 법에 어긋난다. 자전거를 끄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됐다면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어 차도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가장 오른쪽 차로를 세로로 절반 나눠 오른편’을 이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자전거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경찰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가 ‘오른쪽 끝 차로 폭을 절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 공간’이라고 해석한다.

아울러 자전거도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일방통행을 해야 한다. 현재 역주행을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에 해당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처럼 통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새가족남전도회 3남전도회장


 

위 글은 교회신문 <59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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