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여전히 ‘마스크 착용’ 필수

등록날짜 [ 2022-05-11 22:44:51 ]

지난 5월 2일(월)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한 것이다. 2년 전인 2020년 10월 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실내 공간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밀집·밀폐·밀접’ 마스크 의무 유지

그러나 50인 이상 밀집하는 집회·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공연이나 프로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해당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의무 착용 상황 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과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지만 50인 이상 밀집할 때나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 역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연세가족 방역’ 흐트러짐 없이 유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실외로 간주한다. 실내 공간이라도 요양시설·요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분위기에도 연세중앙교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교회 내부는 물론 성전 밖에서도 마스크(KF94) 착용을 철저히 하려고 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체온 측정, 손 소독, 서로 간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한다. 영적생활과 방역 모두 성공해 신앙과 건강을 잘 지키는 연세가족들이 되기를 바란다.



위 글은 교회신문 <74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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