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록날짜 [ 2023-01-18 10:14:15 ]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부터 ‘나이 세는 법’과 ‘소비기한’ 등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아 정리해 보았다.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 적용

오는 6월 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인 ‘한국식 나이’ ▲새해가 지나면 한 살 늘어나는 ‘연 나이’ ▲생일이 지나야 연령이 바뀌는 ‘만 나이’를 혼용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법을 개정해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뒀고, 이에 따라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이제 별도 표기가 없으면 법령, 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류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었지만,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실제 기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20~50% 더 길고, 표기법을 유통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계도기간인 2023년 한 해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


■대학입학금 폐지, 청년도약계좌 출시

새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한다.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인하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또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70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더해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각종 물가 인상

물가 상승도 있을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르고, 전기요금은 1분기부터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4천 원 정도 오른다.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 서울시는 새해 택시 기본요금을 2월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린다.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4월부터 300원씩 올라갈 전망이다.


■기타 바뀌는 것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모든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이 표시된다. 또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이·미용실도 서비스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78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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