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과 훌] 평등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날짜 [ 2021-08-25 12:04:48 ]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세 건이다.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두 달 전 6월 16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이다. 이 밖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존재한다. 최근 발의된 ‘평등법안’의 문제점을 간단히 분석하겠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

‘평등법안’은 차별 영역의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 같은 사생활 영역과 종교 영역에도 직접 적용된다.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의 4가지 영역에만 차별 금지를 제한했으나,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에서는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결정에 반대하면 자녀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어 자녀는 부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창회나 친구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차별이 될 수 있다. 교회에서의 설교 말씀과 성경공부 모임, 길거리 노방전도도 평등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등’ 삽입…차별 금지 사유 무한대 확장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한 성별 등 21가지 차별금지 사유 외에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 ‘등’을 포함시켰다.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은 차별 금지 사유가 6가지이고, 영국 평등법은 9가지, 미국 뉴욕주 인권법은 11가지다. 이에 반해 평등법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전과’의 경우 차별금지법안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로 제한을 뒀다. 그러나 평등법안은 형의 효력 실효 여부를 불문한다. 즉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교회학교 교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죄 전과자들이 지원해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더 가혹한 제재

평등법안은 차별금지법안보다 3~5배 더 무거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차별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더는 재기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정신적 파탄에 이르도록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이다.


■다음 세대에 동성애 교육 강제 실시

평등법이 제정되면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다음 세대는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잘못된 교육을 받아 동성애에 빠지거나 트랜스젠더를 선택할 위험이 커진다. 영국의 경우 2006년 평등법이 제정된 후 2009년 성전환 희망 청소년들이 100명이었으나, 2017년 25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 행위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수치심과 모욕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에 해당해 시정 대상이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한다. 따라서 비판 및 반대 의사 표시 자체가 금지되고 탈동성애 상담치료도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평등법안은 신(新)전체주의 독재법이며,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안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평등법안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및 성별 변경에 대해 일체의 부정적 관념, 혐오적 표현을 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자의 호소만으로 국가인권위와 법원을 통해 조사, 시정명령, 무제한의 금전배상 등을 부과해 금지시키는 법”이라며 “이는 종교와 양심,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전체주의 독재를 초래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교회 예배당은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시설 이용 차별’에 해당된다”며 “평등법안은 최소 손해 배상금을 500만 원, 손해액의 3~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또 “신학교와 종립학교 등에서 동성애자의 입학 및 채용이 강요된다”고 우려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전체주의법”이라며 “평등과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하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713호> 기사입니다.


양연희 기자
펜앤드마이크
충성된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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