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점 [생활상식 Q/A]

등록날짜 [ 2006-08-30 10:43:22 ]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한 후 소유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입주한 즉시 전입신고(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를 해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줄 때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은 소유자에게 직접 건네 준 후 영수증을 받되, 영수증보다도 소유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 입금증이나 자동이체한 통장사본이 있다면 법원에서 진정한 임차인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의 주소를 적을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비교해 본 후, 등기부등본과 똑같이 지번과 공동주택의 명칭, 동,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문패 등에 기재된 동, 호수와 등기부등본상의 동, 호수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대로 기재해야만 혹시 문제가 생길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소를 이전할 때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똑같은 주소로 이전해야 한다.

법원경매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경매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주택이 2천만 원에 경매될 경우 1천만 원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4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600만 원까지이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2001. 9. 15. 이전부터 있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1,200만 원까지, 95. 10. 19. 이전부터 있었을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중 500만 원까지, 90. 2. 19. 이전부터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4,500만 원 이하의 소액임차인 중 1,350만 원까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2002. 11. 1. 이전부터 근저당 등이 있었을 경우 전혀 배당받지 못할 수가 있다.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설정금액 등이 많을 경우, 경매시작 약 2개월 이내에 전입한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친척들의 집에 거주하면 가장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집에 두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한 세대만 배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가족들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여러 개 작성할 경우 전체를 합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전혀 배당받지 못할 수가 있다.
* 법률문의 : 010-3088-0773

위 글은 교회신문 <9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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