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의 재산상속 순위
직계비속, 직계존속, 사망자의 형제자매 순으로

등록날짜 [ 2007-12-26 16:14:19 ]


Q 처자식과 노부모, 동생이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 및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신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순위를 살펴보면,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식,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불문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불문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법적으로 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이고, 직계존속과 비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 순위는 사망한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사망자의 노부모와 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들 또는 형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속과는 관계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권 등을 고유의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위 글은 교회신문 <12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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