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의 원인을 알고 보상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여 산업재해 입증해야

등록날짜 [ 2009-01-13 17:25:16 ]


Q : 저희는 A건설회사에서 하청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일용근로자가 일할 당시엔 괜찮았으나, 일이 끝난 후 허리가 많이 아파서 운신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고 합니다. A건설회사는 산재보험을 들었고 저희 업체는 근재보험을 들었습니다. A건설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지, 저희 회사가 취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1.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처리 협조 의무 회사
건설현장은 하청회사가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동일한 위험권 내이기 때문에) 원청으로 보험가입 및 보상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의 ‘협조 의무 회사'는 하청회사가 별도 가입 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당연히 보험가입자인 ‘원청업체'가 됩니다.

2. 보상여부 및 입증책임의 문제
산업재해는 사고성 재해, 질병성 재해, 과로성 재해로 대별되는데 위와 같이 원인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사고성 재해인지, 사고성 재해와 질병성 재해가 혼합된 경우인지, 순수한 개인 질병인지 등을 그동안의 병력조회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는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인 재해자에게 있으나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재해의 입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하므로 그냥 접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근재보험 여부
근재보험은 민사에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선산재보험 후근재보험).
또한 사고성 재해가 아니라면 민법 제750조 등에 의한 고의 및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 즉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근재보험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으므로 재해의 원인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5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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