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바뀐 양도·상속 세법

등록날짜 [ 2009-01-26 14:36:04 ]


Q : 저는 무주택자로 지내다가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농지와 주택(서울 소재)을 상속받았습니다. 올해 바뀐 세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A : 부모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으면 부모의 경작 기간도 자식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팔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속 후 3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 만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작년에 양도하였다면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말 양도분부터는 그 감면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액이 1억 원이 넘었다면 기 감면받은 1억 원 외에 추가 감면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지 3년이 경과한 후에 팔게 되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올해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직계 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양도한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60%세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농지를 양도했거나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은 본인이 환급 대상자가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위에서 말한 양도세 추가감면 외에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했거나,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는 애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중과되었지만, 지난 연말 세법 개정으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다음 순서에 의한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1가구 1주택을 적용받습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무주택자인 경우 상기 주택이 피상속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이를 처분한 금액을 상속하거나, 공동으로 상속받아 거주하여 상속 시점부터 3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통한 1가구 1주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5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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