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 인권이 지닌 명암(明暗)
절대적 가치일 수 없는 한계 명확해

등록날짜 [ 2014-02-25 09:09:54 ]

인권(人權)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인간의 권리’입니다. 사람에 따라 ‘인간의 권리’라는 말이 포괄하는 범위를 좁게 보기도 하고, 넓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매우 상식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 전체를 통틀어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긍정적인 견해를 표하는 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펼쳐진 엄혹한 실상을 생각해 보더라도 인권은 분명 인간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가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정당성 없는 권력자가 개개인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고, 시키는 대로 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는 사회가 살 만한 곳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흠 없는 절대 가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권의 기본은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며, 바로 이 점이 성경과 배치(背馳)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에서 늘 선포하듯이 인간은 자기 삶의 주권자가 아니며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낱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왕 된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그분의 법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자기 삶을 결정하는 권리는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될 뿐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모두 자기결정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입니다.

최근 입법하였거나 입법이 시도된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을 우리 교회와 기독교계가 강하게 비판한 이유도 바로 자기결정권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것입니다. 예컨대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할 때 동성애 같은 성적 취향의 자기 결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자기결정권에 우려를 제기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인권 보장을 강조한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인권이 지닌 어두운 면을 주목했습니다. 즉 자기결정권을 제한 없이 보장해 주는 길은 인간에게 좋은 삶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결정권을 무제한 인정한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를 파괴할 권리’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마약이나 도박할 권리까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자기 인생이나 재산만 탕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결정권의 완전한 보장이 가져오는 이러한 결과를 보면, 그것이 좋은 삶에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인권이 가치 없다거나 악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인권이 지닌 가치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특히 폭압적 권력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그것이 갖는 어두운 면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잊지 말자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계룡
(35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374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

    소셜 로그인

    연세광장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