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커져

등록날짜 [ 2021-12-18 11:29:38 ]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레 급등하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정 소득 없이 집만 한 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나 은퇴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2만 37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부양자 자격 잃으면 건보료 내야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매달 부과되는데,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소득이 없는 이를 피부양자로 정해 총 3개 그룹으로 구분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때 피부양자는 건보공단이 정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각 기준은 아래와 같다.


▶소득기준: 소득합산 연간 34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주택임대소득 있는 경우 제외) 등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하,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9억 원인 경우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 등

▶부양기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


위의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경감 혜택 제공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 중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 건강보험료의 12월분부터 내년 11월분까지 12개월간 50% 경감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는 원래 7개월간 감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피해 등 취약계층 같은 다른 경감대상자들이 보통 1년간 건보료를 감면받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한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728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

    소셜 로그인

    연세광장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