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Q/A] 근로감독관과 함께
퇴직 후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등록날짜 [ 2006-08-16 10:37:17 ]

Q: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 후 급여를 주지 않고 회사사정을 들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하여야 하는지요? 저와 같은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는 없나요?

A: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한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http://minwon.molab.go.kr)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진정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고, 미불금품이 확정되면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채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건을 제기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절차도 빠르고 소송비용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전액 부담하여 근로자는 부담 없이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던 회사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어 민사소송을 하여도 실익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당금은 연령에 의해 지급액에 차이가 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다면 사용자의 인적사항, 지불각서, 미불금품 확인서 등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9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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