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경매의 방법과 배당절차

등록날짜 [ 2010-12-22 13:28:27 ]

경매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경매대상물건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만족을 주는 제도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확정한 판결에 근거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의해 판결 없이 바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다.

강제경매나 임의 경매나 절차는 비슷하다. 차이점은 경매신청의 근거가 판결이냐 담보물권이냐다. 강제경매는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순서에 관계없이 배당신청을 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배당을 받게 되나, 임의경매에서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배당받으며, 앞순위 저당권자가 우선이다. 채권자는 배당신청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신청을 해야 한다(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임차권자도 꼭 배당신청을 해야만 한다.

경매참여 입찰 시 유의사항
경매물건은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 가격이나 물건 상태 여건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여러 번 가서 주변 사정을 알아보고 정보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권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여러 번 유찰한 물건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도 잘 살펴야 한다. 소위 특수물건이라 하여 고도의 법률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물건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요즈음은 어느 곳도 쉽게 돈을 벌 곳이 없다. 경매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경매를 잘 활용하면 실수요자는 이득을 얻고 투자인 경우도 수익을 낼 경우가 많다. 전문경매 컨설팅 회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잘 아는 이의 소개가 필수적이다. 뜨내기들의 말을 듣고 손해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상의 필수
경매물건은 가압류, 압류, 가처분, 근저당, 가등기, 임차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이 일반적인데 그 물건을 낙찰 받으면 매수인이 인수하여 부담할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만 깨끗한 물건을 살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실수요자든 투자수단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경우든 부동산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믿을 만한 경매전문 법무사나 중개법인을 통하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은행예금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경매를 활용할 만하다.필자도 법무사로서 경매관련 컨설팅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누구든지 신앙 안에서 도움을 드리기를 바란다. 잘 활용하면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도 좋다.

위 글은 교회신문 <22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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