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근로장려세제에 관해

등록날짜 [ 2014-11-12 11:51:33 ]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조세제한특례법의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하여 2009년에 처음 지급하였다.

 

 

■ 신청자격 요건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부양자녀·배우자·나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소득: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홀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미만.

 

-주택: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가구 1주택.

 

-재산: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

단, 위 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소득세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종전까지 신청자격이 제한되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2015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장려세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100조5)에 따라 산정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70만 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라면 산정한 근로장려금 50%만 지원하고, 신청 기간(5월 1~31일)을 지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2015년부터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산정액 외에 부양자녀 1명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소득지원을 받으려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협조해 주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 분기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 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 내용.

 

-제출 내용: 일용근로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 월, 근무 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용에 대한 집계(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

 

-제출 시기: 4월 말까지(1~3월 지급분), 7월 말까지(4~6월 지급분), 10월 말까지(7~9월 지급분), 다음 해 2월 말까지(10~12월 지급분, 근로를 제공했지만 12월 31일까지 미지급분 포함)

*세무상담 (HP: 010-4330-8216)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0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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