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알아서 해 주세요!”
재판에서 알아야 할 사항 ①

등록날짜 [ 2016-04-07 17:02:48 ]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

알아서 해 주세요.”

 

이 말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도 해, 필자도 이발하러 가서 종종 그렇게 말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거친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알아서 해 주세요라는 말이 통할까?

 

 

민사재판일 때

 

많은 사람이 갈등 중인 문제를 맞닥뜨리면, 법원에서 알아서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이도 있다. 그러나 법 제도가 과연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명국가 제도 대부분이 그렇다.

 

재판을 받으려면 본인이 철저히 준비해 소송 절차에 맞게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이 부분이 당사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만 할 뿐이다. 운동경기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야구경기 심판이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로 어느 편을 든다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이다.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법률 상담을 해 줄 수 없다. 국가에서는 일반인들의 법적 지식의 부족을 보충해 주려고 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해 많은 기관, 단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형사재판일 때

 

형사재판의 본질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다. 쉽게 표현하면, 국가는 범죄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세워서 범죄를 밝혀 내고(수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형사재판)을 본연의 임무로 한다.

 

범죄를 당한 사람이 범죄피해신고(고소, 고발)를 하면,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움직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수사기관)가 사건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주목한다면 알아서 해 주는 것은 없다. 오직 검사가 책임지고 그 범죄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검사가 입증에 실패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다(따라서 무죄란 죄가 없다고 입증된 것이 아니라 범죄 입증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재판 영역에서 남이 알아서 해 주는 경우는 없다. 자신이 알아서 해결해야한다. 그 능력을 보충하려고 변호사나 법조인에게 도움을 받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쟁에서 이기려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주님이 일하신다면, 그야말로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종국적 해결방법이다. 주님께서 내 일에 관심을 두시고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쌓고 사는지 살펴봐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평소에 기도로 성령 충만해 주님과 관계성을 긴밀하게 유지하기를 소망한다. 그것만이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책이다.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새가족남전도회 다윗실 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47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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