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4대 보험 신고와 납부

등록날짜 [ 2016-04-20 10:30:37 ]

‘4대 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려고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든 사회경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4대 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비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에 대비한 연금보험(국민연금)’,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4대 보험의 개괄적인 사항을 살펴보자.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소득월액)을 말한다.

소득 재결정

- 국민연금: 1회 정기 결정(전년도 소득 기준)

- 건강보험: 매월 소득월액으로 결정하되,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재정산하여 연말정산 실시

-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당해연도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 연도의 331일까지 신고·납부(다만, 건설공사 등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날까지).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1분기는 331일까지, 그 이후 분기는 분기 중간 월의 15일까지 납부

*확정보험료: 전년도 확정보험료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31일까지(보험료 중 소멸한 경우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적용 기간

- 국민연금: 매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 건강·고용·산재보험: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10월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는 다음 연도 3월까지)

 

부과소득 상한선

- 국민연금: 421만 원(하한선 27만 원)

-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월액 기준 상한 7810만 원(하한선 28만 원)

- 고용·산재보험: 상한선 없음

 

보험료율

-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6.12%(직장), 노인장기요양보험 6.55%(건강보험 부담분 기준임)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0.85%, 실업급여-1.3%

- 산재보험: 매년 업종별로 정함(업종별 임금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 등)

 

보험료 부담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지역가입자-가입자 본인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각 1/2, 기타 사업-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

 

납부의무자

-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 고용·산재보험: 사업주

 

납부마감일

- 국민·건강보험: 다음 달 10(신고 마감일은 당월 15)

- 고용·산재보험: 당해 연도 331일까지(연도 중 설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

 

기타

정기고지 주기는 매월이고 납부방법은 월납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7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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