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사업과 세금관리④-초보 사업자,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등록날짜 [ 2017-01-18 13:33:57 ]

박퇴직 씨가 개업한 지 꽤 세월이 흘렀다. 박퇴직 씨는 ‘박대박’으로 개명하고 사업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주위 사업가들에게 뜻밖의 충고를 들었다. “사업이 잘되면 세금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해,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세금 폭탄을 맞으면 자칫 폐업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적격증빙
사업을 하면 매출이 발생하고 관련한 지출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규정을 두어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지출 자료로서 적격증빙이나 예외에 해당하는 증빙을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가될 수 있다.

○ 적격증빙의 종류
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법인카드, 개인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③ 지로영수증(리스료 등)
④ 간이영수증(접대비 1만 원 이하, 기타 3만 원 이하)


○ 예외
① 금융·보험 거래
예)차입금 이자 - 각종 보험료
② 국가나 전기·통신사업자와 거래
예)전기·수도나 전화요금 등
③ 국외 사업자나 항공기 항행 사업자와 거래
예)수입대금, 항공료, 국외에서 사용분
④ 비영리법인, 농·어민과 거래
예)관리비, 농·어민에게서 농수산물 직접 구입
⑤ 유료도로 통행료, 택시·철도운송 용역
예) 버스, 택시 등 교통비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거래
⑦ 부동산 구입,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⑧ 읍·면 소재지 소재 간이과세자와 거래
⑨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⑩ 20만 원 이하 경조사비


◆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종이 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됐다.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면세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대상
법인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는 10억)

○ 발급 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다음 날)

○ 발행 사이트
홈택스 또는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별 선택 사용

○ 미발행 및 미전송 시 가산세 부과 및 거래상대방 부가세 불공제 처분될 수 있음
○ 발행 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법인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부가세 신고가 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부가세 확정(예정)신고 해야 함


※등록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 tax.go.kr)에 로그인한다(공인인증서 필요).
② 홈택스 창에서 조회/발급 서비스 선택
③ 중앙에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의 발급 선택



/김승규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51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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