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식] 뺑소니 사고,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 보장사업)

등록날짜 [ 2017-02-20 15:00:34 ]

2015년 1월 10일 새벽, 예비 아빠가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가해자는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지만,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라는 이슈를 타지 못했다면 가해자가 선뜻 자수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부 보장 사업
뺑소니 피해자는 보상받을 가해자가 없더라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 보장 사업’이란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을 때 해당 피해자를 최소한도로 구제하려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업 주체는 건설교통부이고, 업무 대부분을 손해보험회사에 위임하고 있다.


■적용 대상
보유 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다. ‘보유 불명’이란 당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보유자와 등록번호가 모두 불명인 경우다. 혹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다.

(1)무보험자동차사고(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 (2)무단/도난 자동차사고(무단/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면한 상황에 해당한다.

정부 보장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사고도 있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UN/미군이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 50CC 미만 이륜차,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보상 범위
대인 배상1(책임보험)에 의하여 산출한 아래 금액을 급수별(1급~14급)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부상보험금(최고 3천만 원), 후유장해보험금(최고 1억5천만 원), 사망보험금(최저 2천만 원~최고 1억5천만 원)으로 나뉜다.


■청구방법과 필요서류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으려면 담당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보장사업청구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진단서와 진료비 명세서(필요하면), 신분증 같은 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회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보장사업을 청구한다.


■기타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보험의 다른 배상(보상)과 경합하는 경우 다른 보상(배상)이 우선되고 무보험자동차 상해와 경합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초과하는 부분은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처리한다. 또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송호동 집사
손해사정사
새가족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1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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