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상식]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에? 녹색불에?

등록날짜 [ 2017-04-19 07:57:20 ]

우리 교회 정문 앞 삼거리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다. 이 표지판의 의미를 모른 채 용감하게 ‘비보호’ 좌회전하는 성도가 많다. 자칫 방심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을 제대로 알아보자.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신호 시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 신호에서는 좌회전할 수 없고 녹색 신호에서만 좌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과 교통사고
①비보호 좌회전에 관한 법률 규정
차마(車馬)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 시 좌회전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②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해야 한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③적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적색 신호 시에는 반대편에 진행 차량이 없더라도 좌회전하면 안 된다. 만일 적색 신호 시 좌회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11개항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입건 된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신호 위반 행위 적발 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경우 안전 운전 요령
1.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마주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녹색 신호가 떨어진 후 반대 방향 직진 차량이 모두 진행한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

2. 녹색 신호에 계속 대기하거나, 뒤편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잘못된 통행 방법이므로 삼가야 한다.

3.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보행자 신호가 연동되는 예가 많다. 횡단보도에 이르러 보행자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 적용
1.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한 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 이 경우 기본 과실은 죄회전 차량 80%, 직진 차량 20%에 해당된다. 다만 과실비율은 차량의 속도, 접촉 각도, 선진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 차량은 신호 위반에 해당되어 과실 비율 100%에 해당된다.
3. 직진 차량이 신호 위반한 경우: 신호가 적색이라면 직진 차량의 과실 100%, 황색일 경우 90%를 기본과실로 인정한다.


■결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빨간불에도 좌회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좌회전 방법을 숙지하고 양보운전을 생활화해 나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자.



/송호동 집사
새가족남전도회 / 손해사정사

위 글은 교회신문 <52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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