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록날짜 [ 2017-05-22 15:43:44 ]

김치공장을 운영하던, A군(8)의 아버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몰려 부도를 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이듬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에게는 2억40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태. 채무(빚)도 상속되므로 상속 1순위인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A군은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자식을 대신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억대 빚의 짐을 벗게 됐다.

지인이 사망해서 자녀들이 빚만 잔뜩 상속받았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조언해 주면 큰 도움이 된다. 원칙상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면 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동 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포기한 부분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동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차례대로 상속이 넘어간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체: 상속인과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했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신청 주체다.

2. 신고기간(원칙):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때는 숙려기간(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게 됨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까지 알아야만 위 숙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3.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상속인이 무능력자라면 ‘중대한 과실’ 여부의 판단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중대한 과실’의 의미는,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의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4.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숙려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5.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의미한다.

6. 신고 방식: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신고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하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적어야 한다.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한정승인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새가족남전도회 다윗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52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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