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상식]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아시나요?

등록날짜 [ 2017-07-04 14:02:53 ]

어느 날 아랫집에서 윗집에 사는 우리 가족에게 배상청구를 했다. 자기 거실에 물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우리 집 하수구가 막힌 탓이었다.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인명·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배상 책임을 덜고 우리 집수리 비용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에 가입했다면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일배책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금액(대인손해+대물손해)과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종류는 일배책, 가족일배책, 자녀일배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가성비가 가장 높다.

■피보험자 범위
피보험자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다. ‘일배책’은 피보험자와 배우자, ‘가족일배책’은 피보험자와 가족 모두, ‘자녀일배책’은 피보험자의 자녀가 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보험에 직접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 있는 가족이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누수와 손해배상책임
1)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아랫집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 소유의 집을 세를 줬더라도 누수가 발생한 주택이 보험증권상 주소지라면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누수 원인이 세입자 과실이라면 세입자의 일배책으로 보상받는다.

반면 가입한 보험증권상 주소가 해당 주택 주소로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꼭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

2) 손해방지비용(본인 집 손해)
원칙상 본인 집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상한다(손해방지비용)”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 손해를 방지할 배관 수리교체비용과 방수공사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실무상으로는 손해방지비용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처리 여부와 면책금
대물 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어 약관에 정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받는다. 그러므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한편 일배책 보상받을 수 있는 계약이 두 건 이상이라면 각각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는 비례 보상한다. 즉 50만 원 손해비용이 발생해 A계약 50만 원, B계약에서 5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더라도, 보험이란 손해액 이상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A계약에서 25만 원, B계약에서 25만 원을 받는다.



/송호동 집사
손해사정사 / 새가족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53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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