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받고 보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등록날짜 [ 2017-08-07 15:21:07 ]

김채무 씨가 돌연 사망했다. 자식들은 김채무 씨의 재산을 물려받으려 했다. 그런데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았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 제도다. 이제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배당해 주어야 한다. 그 과정이 쉽지 않다. 채권자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고,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정확히 분배해야 한다. 유산을 경매로만 처분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빚을 갚을 수도 없다. 혹시 실수로 먼저 변제해야 할 빚보다 후순위 빚을 갚았다가 선순위자가 변제를 못 받으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이다.

런 복잡한 청산 절차를 한정승인자가 직접 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하는 제도가 생겼다. 바로 ‘상속재산의 파산 제도’다.

상속재산 파산 제도는 파산관재인인 제3자를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들에게 일일이 변제하는 수고로움이 줄어든다. 번거로운 절차가 부담스러워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청권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299조 제1항).
-상속을 승인하는 자는 단순승인·한정승인을 불문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할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042조).


■신청 기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민법 제1045조 제1항). 위 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민법 제1045조 제2항)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3조 제6항).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고(민법 제998조), 실제로 상속재산이 어디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새가족남전도회 다윗실장


 

위 글은 교회신문 <53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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