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13월의 보너스냐, 세금 폭탄이냐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등록날짜 [ 2017-12-26 14:18:25 ]

입사 1년 차인 김신입 씨는 연말이 다가오자 직장동료가 말하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되거나 ‘13월의 세금 폭탄’이 된다는 연말정산을 알아보자. 

◆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를 받으면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소득세·주민세를 차감한 실수령액이 나와 있다. 급여명세서에 나온 소득세와 주민세는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미리 가져가는 것이다. 실제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은 1년 과세 기간이 마감돼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월급이 같더라도 독신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형평상 불공정하다. 따라서 매년 과세 기간이 끝나면, 매월 급여에서 대략 징수한 세금과 과세 기간 종료 후 마감되는 세금과 비교한다. 더 걷었으면 환급해 주고, 덜 걷었으면 추가 징수한다. ‘연말정산’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확정하는 것이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간은 2018년 3월 12일까지다.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www.home tax.go.kr)은 11월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9월 신용·직불·선불 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다. 10~12월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 25%),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사용금액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 30%)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1단계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2단계에서 계산한 예상 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려 준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하는 표나 그래프를 보여 줘서 예년과 달라진 세액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제공 자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퇴직연금·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개인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기부금 등이다. 또 교복구매비·종교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안경 및 의료기기 구매비·유치원비·급식비 및 특별활동비 등 교육비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자율 제출 항목이어서 국세청 자료에서 열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별도로 증빙자료를 받아야 한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55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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