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억울하게 갇힌 사람을 위한 ‘인신보호제도’

등록날짜 [ 2018-04-25 18:39:14 ]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전화번호
1661-9797(구출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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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 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이하 ‘피수용자’라 한다)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멀쩡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데도 가족이나 친지에게 정신병자로 몰려 수용 시설에 수용된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제받는 제도다. 다만,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인신보호제도 대상이 아니다(인신보호법 제2조).


■ 구제 청구
-청구권자는 수용된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인신보호법 제3조).

-사유
① 수용의 적법 여부: 수용 자체가 위법하게 개시된 경우를 말한다. 즉 수용시설에 수용될 때부터 정신병자로 몰려 억울하게 수용돼 자유를 박탈당한 경우가 대표적 예다.
②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여부: 수용 자체는 적법했으나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됐는데도 계속 수용된 경우를 말한다.

-청구 방식: 서면에 다음사항을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① 구제청구자 주소와 이름 ② 수용자 이름, 주소, 그 밖에 수용자가 누구인지 구별할 만한 사항 ③ 피수용자 성명 ④ 청구 요지 ⑤ 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 수용 장소


■ 관할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다(인신보호법 제4조).


■ 심리
-개시: 법원은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나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한다.

-수용의 임시 해제: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위 결정으로 피수용자는 즉시 수용시설에서 풀려나게 된다.

-심문: 심리의 핵심은, 현재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이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이나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인신보호법 제8조). 즉 피수용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말한다.

-국선변호인: 구제청구자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정신감정비용: 심리를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은 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송구조 제도를 통하여 정신감정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결정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다. 이에 따라 수용시설에서 벗어나게 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난 자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수용될 수는 없다.

-최종 재판비용의 부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새가족남전도회 3남전도회장



 

위 글은 교회신문 <57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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