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성실신고’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

등록날짜 [ 2018-06-29 13:54:44 ]

박대박 씨는 사업이 잘 돼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했더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5월에 신고·납부 하지 말고 6월(7월 2일까지)에 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성실신고확인제는 무엇인가?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법인사업자(2018년 소득부터)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 됐을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 등이 3년간 철회된다. 또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세무대리인 또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이 처해진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1) 개인사업자
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신고기한 : 다음해 6월 30일까지(올해는 7월 2일)


※ 2018년도 소득부터는 수입금액이 20억→15억, 10억→7.5억으로 하향 조정

2) 법인사업자(2018년 소득부터)
- 부동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① 해당 사업년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기업
③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위의 세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단,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법인은 제외


◆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

◆ 혜택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법인사업자는 150만원)
- 성실신고 사업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난임시술비는 20%)


◆ 가산세
산출세액의 5%를 미제출가산세 적용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58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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