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 자전거 횡단도 사고 시 100% 자동차 과실

등록날짜 [ 2018-09-10 11:31:21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2만 8739건이고, 그중 사망자는 540명, 부상자는 3만 357명에 달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전거를 보고 있으면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고자 자전거 교통사고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차량과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뉘는지 배상 책임을 자세히 알아 본다.

자전거는 도로로 달릴 때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어디서, 어떻게, 왜 사고가 났는지 잘 따져서 과실이 적용되고, 자동차 교통사고와 같이 차량·자전거 수리비에 관해 중과실을 따져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진설명> 자전거는 도로로 달릴 때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교통사고와 같이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황1: 자전거 횡단도에서 사고 발생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100% 자동차 과실이다.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일반 횡단보도를 다닐 수 있게 안전표시로 그려진 도로로서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생겼다. 과거에는 뚜렷한 개정안이 없었지만 지난 2015년 8월에 개선안이 제정됐다.

▷상황2: 일반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일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자전거도 ‘차’로 적용돼 횡단 위반으로 과실이 책정된다. 하지만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하면 자전거 운전자의 위험성이 더 높기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좀 더 많은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는다
차량 운전하는 운전자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당연히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음주운전이 금지돼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탁진 집사
신문발행국
보험설계사


 

위 글은 교회신문 <591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

    소셜 로그인

    연세광장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