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거소(居所) 신고는 간단

등록날짜 [ 2007-03-07 11:31:38 ]

업무상 알게 된 재일교포 K씨가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서울에 와 모 대학 한국어학당에 입학 준비 중이다.
학교 근처에 하숙을 구하고 은행에 통장을 만들고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갔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언젠가부터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휴대폰 개통 때문이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신규개설을 원하는데요” 라는 말 한마디에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신규개설 할 경우 이 폰은 70퍼센트 세일입니다.” 라고 해서 예쁘장하게 생긴 휴대폰을 선택하여 대금 결재도 하고 휴대폰 개통이 된다는 기대 속에 있었다. 그러데 개통을 위한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것.
K씨는 거의 외국인 취급을 당하고 휴대폰 개통에 실패했다. 낙심한 그를 위로한다고 “요즘 일본으로 귀화하는 분들도 많은데”라고 했더니, “귀화해도 차별이 존재해요”라는 대답을 했다.

휴대폰 개설을 위해 각 통신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낸 것이 “재외동포 거소신고”라는 제도다. 거소증은 99년 재외동포법 시행에 따라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해외동포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해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주민등록증이라 볼 수 있다.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국내인 중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들이 약 6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제한 받아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재외동포를 위한 거소신고(주민등록)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내인이 재등록을 위한 서류 등 제도적 절차는 복잡하지만, 받고 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천국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내 죄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받고 나면 세상에서 주는 혜택보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수없이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10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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