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과 훌] 전방위 대북압박... 임박한 핵 실전배치

등록날짜 [ 2016-07-13 18:50:26 ]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 사이에 뜨거운 감자였던 사드 배치가 지난 78() 전격 발표됐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서둘러 내년,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사드 포대 실전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한 것은 지난달 22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1400킬로미터를 상승했다가 떨어지도록 했는데 이 경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요격고도가 40~150킬로미터에 이르는 사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제 남은 과제는 최종 부지 선정이다.

 

사드 배치 발표 하루 전, 미국은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대북인권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월 발표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미국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도, 인권 침해를 이유로 외국 정상을 직접 제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이번 인권제재가 실효성은 약하지만 북한이 인권문제와 이른바 최고 존엄에 예민하게 반응해 온 데서 보듯 김정은과 핵심세력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3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각각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미 매일 12시간씩 송출하고 있는 대북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고 USB,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등을 통해 대북 정보유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는 미국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 은행에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제3국 은행들이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 단절을 무릅쓰고 북한과 거래하는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금 흐름에 상당한 타격을 안겨 주고 있다.

 

또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제조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대북 거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도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6,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을 앞에 두고 북한에 대해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 일체의 위협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북제재 이행할 것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보다 강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미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오고 있다.

 

이같은 오바마 대북전략의 변화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이 결정적이었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북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대북 인식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을 3,4년 내에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까지 불거지면서 미국의 위기감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에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대북 압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남중국해 등을 두고 대립하는 미중 사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할수록 예측 못 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웅수 집사

KBS 보도국 기자

신문발행국 논설위원

위 글은 교회신문 <48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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