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신용불량 벗어나는 방법

등록날짜 [ 2010-01-18 14:58:00 ]

Q. 경제적 신용불량자의 처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가?
-가진 재산으로는 과다한 채무를 갚을 길이 없고, 그렇다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길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채무액을 상당한 정도를 탕감하여 주고 가능한 한 범위에서 장기간 갚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며, 기업가에게는 회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갚도록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된다.
이것은 채무자에게 갱생, 분배, 복지의 길을 허용하고 사회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예컨대,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채권자의 의견은 듣지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경제 사회활동을 아예 포기함으로써 신용 경제사회가 계속 불안해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악순환을 끊고, 다시 한 번 회복의 길로 유도함으로서 국가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채무가 자기 재산보다 현저히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이다. 즉 재산 파탄 단계에 있는 자다. 이유는 묻지 않지만 도박이나 사치 낭비가 아니어야 한다.

※개인회생제도 = 일정한 개인소득이 있고 채무를 갚을 만한 의지와 형편일 때 이용.
①일정소득이 상당기간 계속될 수 있을 때
②일정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매월 일정액씩 5년간(60개월) 갚아나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득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이나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고 만일 있다면 그 가치 이상으로 부채가 많아야 한다. 참고로 부채가 1억 원일 때 약 2,000만 원 정도 이상 갚는 계획안이면 인가할 수 있다.
기업회생제도 =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개인사업자든 회사법인사업자이든 모두 인정되고 있고, 상당수 기업인이 얼마든지 채무액을 탕감 받고 부도를 면하고 회사를 살려나갈 수 있는 제도이다. 예컨대, 수표부도를 내도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이 안 된다.
※파산제도(개인 또는 기업) = 위와 같이 회생을 할 수 없는 자 중, 즉 직업이 없어 소득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어 채무를 갚기에 속수무책인 사람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를 하고 이어서 도박이나 낭비가 아님이 확인되면 채무 자체를 면제해 주고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법적 의무를 면해 주어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갱생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Q. 파산선고(회생인가)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파산선고는 의사나 변호사 기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장이 있으나, 보통 사람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고 법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정상인으로서 권리가 보장된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파산에 따른 면책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기업회생을 이용할 시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위 글은 교회신문 <17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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