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상시 4인 이하 규모 사업장 퇴직금, 연·월차 적용 제외
소규모 업체 노동법 달리 적용

등록날짜 [ 2010-02-22 16:20:02 ]

Q. 직원 4명을 둔 자그마한 식당의 주인입니다. 얼마 전에 직원 한 명이 식당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런 때는 퇴직금 등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에만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 중 주요 내용은 ①퇴직금 ②연·월차 휴가 ③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④해고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위의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①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②월차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③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50%가 발생하지 않으며 ④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발생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50%의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상시 근로자 수가 퇴직금 등이 발생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이때 보여줍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전부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8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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