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

등록날짜 [ 2014-07-21 23:57:44 ]

김증여 씨는 최근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 같은 자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마음먹었다. 김증여 씨는 자기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고 세무전문가를 찾았다.

 

증여재산공제

최근 10년 이내에 가족 간에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 하에,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증여할 한도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6억 원, 성년자인 아들(직계비속) 5000만 원, 미성년자인 딸 2000만 원, 부친(직계존속) 3000만 원 그리고 조카(기타 친족) 500만 원이다. 여기서 배우자에 해당하는 이는 거주자로서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게만 해당한다.

직계비속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포함하므로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과 같이 5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적용하며,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가 아닌 기타 친족으로 보아 500만 원을 공제한다. 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다.

 

증여세 절감 방안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별로 과세하며 누진세율이 적용하므로 여러 명에게 나누어 주면 절세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대를 건너뛰어(아들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은 제외)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상속인의 수를 임의로 늘릴 수는 없지만, 증여는 본인의 의사대로 분배할 수 있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 가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과액에 가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도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한다. 증여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 증여하면 상속세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비정상적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계산 시 고려사항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고려할 사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도 상승한다는 것이다. 재산별 공시가격의 고시 일자를 보면, 토지는 매년 5월 말경, 건물과 오피스텔은 매년 12월 말경, 주택은 매년 4월경, 골프회원권은 연중 수시로 고시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증여할 때 주택가격의 상승이 염려된다면 4월 2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유리하다.

 

*세무 상담도 법률 상담 시 할 수 있습니다. (HP:010-4330-8216)


/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39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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