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백서] 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

등록날짜 [ 2018-12-13 22:59:19 ]

박대박 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웠다. 내년에도 상당한 폭으로 오른다고 한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 최저임금제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2019년에는 2018년 시간당 7,530원에서 10.9% 인상된 8,350원(주휴수당 포함 시 10,200원)으로 결정됐다. 


◆ 최저임금액 

내년 1월부터 시간급 8,35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급 8시간 기준으로 66,800원, 월급으로는 주당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을 적용하여 1,745,150원을 지급해야 한다(퇴직금 포함 시-연봉 2,269만 원).


◆ 적용 범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감액 적용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10% 감액 적용,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10% 감액을 적용한다. 

- 적용 제외 대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자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종사자,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제외된다. 


◆ 사용자 의무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사용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또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 

하단 임금을 제외한 임금 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액 8,350원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상여금) 

- 고정시간 외 수당 

-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등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일·숙직 수당)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가족 수당, 식사 통근차 운행 등) 

- 정근수당, 근속수당, 불규칙적 성격의 수당 등 

※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환산은 209시간 적용 


◆ 위반 시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및 둘을 동시 적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60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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