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

등록날짜 [ 2018-12-20 20:53:05 ]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꺼번에 지급이 원칙

매달 월급에 퇴직금 중간 정산해 받았다면

근로자는 이유 없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 사안

A씨가 B회사에 입사한 지 13개월 지났다. A씨는 입사 당시 임금계약 할 때,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일정액 지급받기로 B회사와 약정했다. 이에 따라 A씨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B회사에서 매달 월급과 함께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A씨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퇴직금 분할 약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과 함께 퇴직금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한다. 그 약정은 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해 무효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한마디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근로자 월급에 퇴직금을 더해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엄연히 ‘불법’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제로 지급했는데도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여 상당의 손해를 본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이 부당이득이기에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일부 회사가 장기근속자 퇴직 시 목돈(퇴직금)을 한 번에 내주는 것을 우려해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했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만 증명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 심준보 집사

부장판사, 50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60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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