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등록날짜 [ 2020-01-14 16:05:44 ]

무주택자로 임대주택에 사는 김가장 씨는 연말정산 때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월세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월세 세액공제란, 세금부과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조건이 충족되면 세금 1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① 12 31일 현재세대주인 근로자 혹은 주택자금공제(월세 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세대원인 근로자해당 과세 기간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전용면적 85m²( 25.7) 이하 국민주택에 사는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대 요건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임대차 주택 규모의 요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고, 해당 거주자나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제 금액과 준비 서류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미만(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자 포함)이라면 공제율은 12%, 90만 원이 한도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7,000만 원이라면 공제율은 10%, 75만 원이 한도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에 연봉 5,000만 원 받는 근로자는 ‘50만 원x12x12%=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래 표 참고)



신청 방법은 은행에서 받은 월세 지급 입금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현 주소지 담당 세무서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도 된다.

준비 서류는주민등록등본임대차 계약서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승규(법률세무상담국)
공인회계사/세무사



위 글은 교회신문 <65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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