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확진자도 현장투표 가능

등록날짜 [ 2022-03-09 14:42:16 ]

일반 유권자들 투표 마친 후

오후 6시~7시30분 참여 가능

확진·격리자 동선 나눠 투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선거일인 9일(수) 투표할 수 있고,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토)에 한해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 확인받은 후 투표

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송 통지 문자·SNS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자신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 각각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된다.


확진자는 손 소독제를 바르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를 하고, 임시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보호복과 안면보호구, 의료용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오후 6시~7시30분까지 투표시간에는 투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과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철저한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표 당일 확진자는 도보,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서 투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농촌, 산촌,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선거 당일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73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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