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인도네시아, 교회 강제 폐쇄 外

등록날짜 [ 2015-12-15 17:01:54 ]

美 테네시에 성탄 의미 알리는
22.86km 길이 팻말 세운다

미국 테네시 주에 사는 한 목회자가 “성탄절은 예수가 전부다”라는 문구가 담긴 약 2만 5000야드(22.86km) 길이의 팻말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클라크스빌에 있는 타버너클미셔너리침례교회 지미 테리 목사는 지난해 성탄절에도 지역 규모의 팻말을 널리 설치했다.

테리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것”이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을 모독하는 문화와 싸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테리 목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번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달 내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팻말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여러분의 공동체 주변 일부 지역과 도시에만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올해 우리는 이 일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테네시 주의 모든 교회에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누구라도 이 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교회 강제 폐쇄
성탄 기념 야외 예배도 금지


인도네시아크리스천교회가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궁 밖에서 6번째 ‘성탄절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이 교회는 지난 2010년 정부 측에서 강제로 폐쇄했다.

이 교회 관계자는 “이 일이 다른 교회들과 여러 기독교 단체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일어나길 바란다. 다른 교회들에 단순히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수종교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년 전, 인도네시아 정부는 종교적 화합 증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비무슬림에게 이 법이 유효하려면 타 종교인 6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예배 장소를 지으려면 미리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교회가 불법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크리스천교회 역시 2008년부터 이 건축 허가와 관련된 시비를 겪어 왔다.

인도네시아 북부의 아체 지역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6년 이후 약 1000개 교회가 폐쇄됐고, 샤리아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지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다고 알려졌으며, 기독교인은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46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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