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안 반대] “동성애는 사회 건전성을 파괴한다”
시민단체 주장 거세

등록날짜 [ 2014-04-08 14:00:52 ]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7만 명 이상 절대다수가 반대의견 게재
군무원·예비역·제2국민역은 이미 민간인, 결국 사회인까지도 포함
바른 성문화를 세우고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위한 제도 마련해야


<사진설명> 지난 4월 2일(수) 국회 앞에서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안 반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해 온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절대다수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많은 시민단체가 군형법 폐지를 발의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포함, 야당 의원 10명이 지난 3월 17일 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군인, 군무원,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인 군인을 상대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행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92조 6항 추행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군형법이 남녀 군인 간에 합의한 성행위 일반은 징계로 규율하는 데 그치지만, 동성 군인 간에 합의한 성행위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을 어긴다는 것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다.

특히, 군인으로 분류된 군무원, 예비역·제2국민역은 이미 군을 제대하거나 면제받은 민간인이기에 실질적으로 군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일반 사회에서도 동성애자를 인정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기 전에 지난 3월 21일부터 시작돼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고, 그간 7만 3855건에 달하는 의견이 게재됐다. 입법 절차를 밟는 여타 법안은 의견이 아예 달리지 않거나 의견이 있어도 두 자릿수를 넘기기 어려운 반면, 군형법 폐지안 페이지에만 의견이 수만 건 달리는 모습만 봐도 이 법안에 쏠리는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10만에 가까운 의견 중 절대다수가 반대의견이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군에서 사병 혹은 간부가 서로 간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없다면 군 기강과 사기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 “동성애는 창조질서와 자연 섭리를 거스르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가장 악한 범죄이므로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 “군대 갈 아들을 둔 부모로서 결사반대”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건전신앙수호연대, 군형법 폐지안 철회 촉구
기독교NGO 건전신앙수호연대(상임대표 하다니엘 목사)는 4월 2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군형법 92조 6항 폐지안과 관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성명서에서 “군대 내 동성애 폐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염려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발의한 군형법 92조 6항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낸다”며 “이미 국회 홈페이지에는 7만 건 이상이나 반대 의견이 달렸고,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2만 명에게 서명을 받아 국회를 방문하여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대는 “그런데도 대표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여전히 이와 관련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진 의원은 군대 내에 동성애로 피해를 보는 병사들의 고통과 인권은 무시한 채 동성애자 병사들의 인권만을 강조한다. 민의(民意)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소수자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국민 다수의 민의를 저버렸다”며 “군대는 특별한 집단이다. 절대다수가 남성인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해 생길 성추행과 군기저하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준 낮은 법안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했다.

“우리는 진선미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 진 의원이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당론으로 동성애조장 입법을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은 3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회의실에서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수많은 남성 청년이 함께 생활하는 특수 상황인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군형법 92조 6항 폐기안이 발의되면서 동성애와 관련한 심각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바성연’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해 최근 잇따른 동성애 관련 법제화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타락한 서구 사회의 성(性)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의 성 문제와 관련한 법률 체계를 검토하고 바른 성문화를 정착하게 할 법률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려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김규호 목사(바성연 사무총장) 사회로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가 ‘국내 성 관련 법률 논의와 관련 법규 고찰’을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길원평 교수(바성연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현대 사회에 들어 성적 문제가 굉장히 문란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서구 사회는 경제적 부흥 이후 쾌락을 추구하여 성적 문란을 초래했는데 그중 하나가 동성애고, 이 외에도 현대 문명에 의해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위험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길 교수는 “사회를 건전하게 지탱하려면 법이 바로 서 방파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서구 사회는 법률마저 무너지고 있고 이에 반해 러시아에서는 동성애 금지법이 제정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를 바른 성문화로 이끌고자 이러한 법률적 논의를 시작했는데, 간담회를 계기로 좋은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위 글은 교회신문 <38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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