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Q/A] 재직근로자훈련 지원제도

등록날짜 [ 2006-11-29 09:33:14 ]

Q_요즈음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요구하는데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_노동부에서는 직장인들의 평생능력개발을 위해 재직근로자훈련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직무교육과정, 정보화 기초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 원격훈련 등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40세 이상인 자,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입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일반과정, 정보화 기초과정, 외국어 과정, 인터넷 원격훈련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모든 훈련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과정이며,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훈련과정 간편 검색→수강지원훈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료기준(통상 80%이상의 출석)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일반과정은 납부한 수강료의 80%, 정보화기초과정은 납부한 수강료 전액, 외국어 과정은 수강비용의 50%,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수강비용의 100%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수수료 등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2종목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비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10만원)을 지원하며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와 검정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 종합상담 센터(1544-1350)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9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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