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집사의 세테크 광장 ②
간이과세 납세 제도

등록날짜 [ 2007-06-25 17:19:51 ]

사업 시작할 때 과세와 관련하여 잘 선택해야

사업을 시작할 때 과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간이과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부가가치세제는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야하나, 영세한 사업자는 세법 지식이나 계산 능력이 부족하므로 간이과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와 직전 1년의 공급대가(부가세포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소세가 부과되는 유흥장소 등

세액계산 구조
1) 납부세액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세포함)에 업종별부가율을 적용하고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세율(10%)
2) 세액공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확정 신고시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에 당해 업종의 부가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매입세액 × 당해업종의 부가율

영수증의 교부 -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와의 비교
가장 큰 차이점은 세율 계산에 업종별부가율로 계산한다는 점과 영수증 발행이다. 영수증을 발행하는 점은 사업자에게는 절세(?)와 관련하여 가장 매력적인 요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점만 보고 간이과세를 선택하면 오히려 부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사업초기에 시설투자가 많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받게 되면 부가세를 일부만 환급 받게 된다. 또한 매출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발행함으로 절세를 생각할 수 있으나, 이도 당해 영수증 경비인정이 건당 5만원, 후 년엔 3만원, 그 후 년엔 1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영수증 매출이 급격히 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11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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