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등록날짜 [ 2009-03-03 09:21:39 ]


Q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등기부등본을 인터넷이나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하며, 신분증을 대조하여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을 구입할 때에는 그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건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도인은 미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찾아 준비하고, 매수인은 이것을 확인하여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의 변동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들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인 >
① 위임장 ② 등기필증 ③ 부동산매매계약서

< 시·구·군청 동사무소 >
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② 등록세영수필확인서
③ 토지·건축물대장등본 (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④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⑤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위 글은 교회신문 <15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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