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꿈나래 통장 신청 대상자 만 12세까지 확대

등록날짜 [ 2010-02-08 14:21:35 ]

‘서울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신청하세요.
지난해 처음 시작되어 큰 호응을 받은 서울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이 올해도 1차 접수를 시작했다. 서울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은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적립 지원하여 주는 통장이다.

▶ 신청 기간 : 2010. 1. 22(금)~2. 8(월)
▶ 신청 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결과 발표 : 2010. 4월 말

‘희망플러스 통장’은 저소득근로자의 주거.  창업. 교육비 마련을 위한 통장(자영업자 신청불가)이다. ‘서울 꿈나래 통장’은 만 12세(1998. 11. 이후 출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통장이다.
<신청자격>은 두 통장 모두 2010년 1월 22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및 자산과 소득이 아래 기준에 적합한 자이다.
재산은 총 재산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며, 금융자산(예적금, 보험금 등) 및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특히, ‘희망플러스 통장’는 2010년 1월 22일 현재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신청자격이 있다.
<신청 불가자>는 가구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결정자, 36개월 이상 채무를 갚은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 기존 참가자 및 참가자의 동일 가구원, 기존 참가자 중 저축 중도해지자이다.
<저축 기간 및 금액>은 ‘희망플러스통장’의 경우 매월 5~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꿈나래통장’의 경우 매월 3~10만원을 5~7년간 저축하면 각각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합격요령>은 서류심사 시 서울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저축가능성이 클수록 유리하다(소득이 낮으면 분리). 저축에 대한 이해 및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므로 신청서를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접수담당자에게 저축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표현하며 자신이 꼭 통장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 서울시 120(국번 없이) 및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위 글은 교회신문 <17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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