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식]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2 - 내집마련대출

등록날짜 [ 2015-07-20 21:18:46 ]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대출의 효율적 이용이야말로 가장 큰 재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버팀목전세대출에 이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서비스다.


■ 대출 자격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을 일원화한다.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은 6억 원,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읍과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다소 넓어진다.

기존주택(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일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 처분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이 6억 원 이하

- 처분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금리 우대

 

대출 기본 금리는 연 2.3~3.1% 정도인데 이는 2015년 4월 27일 기준이다. 1억 원 디딤돌대출 시 연간 이자비용이 약 180만 원가량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다자녀 가구는 연 0.3%, 생애 최초, 장애인, 다문화가구는 연 0.2%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데, 물론 중복금리 우대는 불가하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또 가계의 안정적인 원리금 부담을 위해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 한도와 혜택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이고,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4종류가 있다.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취급 후 3년 이내는 1.2%이고 3년 이후 상환할 때에는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또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 신청서류

 

-공통: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본인과 배우자의 재직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기타서류: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증 포함), 다문화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부가적으로 첨부.

임희중 집사

전 기업은행 지점장

제12남전도회
 

위 글은 교회신문 <44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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