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등록날짜 [ 2015-07-28 18:54:01 ]

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이윤)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상품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부가세를 내는 이는 최종소비자이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부가율 10%의 간접세를 세무서에 낸다. 이와 별도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최종 가격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연간 매출액이 적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산정해 적은 금액을 낸다.

 

1) 일반과세자

기준 금액: 1년간 매출액 4800만 원 이상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 10%)-매입세액(매입액 10%)=납부세액

 

2)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1년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세액계산: (매출액×업종별부가율×10%)-공제세액(세금계산서 기재된 매입세액×업종별 부가율 )=납부세액

 

배제업종을 제외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영세한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법인사업자 1기 예정신고: 과세기간(1.1~3.31), 신고납부기간(4.1~4.25)

-법인사업자 1기 확정신고, 개인사업자: 과세기간(4.1~6.30), 신고납부기간(7.1~7.25)

-법인사업자 2기 예정신고: 과세기간(7.1~9.30), 신고납부기간(10.1~10.25)

-법인사업자 2기 확정신고, 개인사업자: 과세기간(10.1~12.31), 신고납부기간(이듬해1.1~1.25)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전기 확정신고분의 1/2을 예정고지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준비서류

 

1. 매출 관련 준비서류

매출 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조회 가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내역, 업종별 부가서류(부동산 임대업-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수출업체-수출실적명세서, 수출임가공계약서 등 영세율 확인서류, 쇼핑몰/프랜차이즈 가맹점-각 사이트 매출내역)

 

2. 매입 관련 준비서류

매입 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조회 가능), 매입 시 수취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표, 업종별 부가서류(수입업체- 수입신고서 등 확인서류, 음식점업- 농수산물 등의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면세 표시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등

 

3. 기타 준비서류

사업자로 변경한 전기요금, 휴대폰, 전화비 등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로 사용한 각종 사업 관련 비용, 사업자 증빙용 현금영수증, 9인승 이상 RV·포터·1000cc 이하 승용차의 유류대(휘발유도 가능) 등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4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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