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등록날짜 [ 2015-09-29 23:57:29 ]

사업을 처음 시작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같은 다양한 세금 신고와 납부에 직면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은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아래처럼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을 비롯해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 판매

-의료 보건 용역업(병·의원, 산후조리원)

-교육용역업: 인허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보석, 귀금속 수입·판매(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 시계, 사진기, 융단·모피 제조·수입

-과세 유흥장소: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살롱, 디스코클럽

 

 

■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담당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일정 규모 이상의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

 

세액의 계산구조는 총수입금액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38%)을 적용해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해 부과 세액을 계산한다.

 

 

■ 근로소득세 같은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줄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 내야 한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한다.

 

봉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자는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고 이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5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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