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사업과 세금관리②

등록날짜 [ 2016-08-29 14:43:35 ]

박퇴직 씨는 개인 사업을 벌이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또 국세청 홈택스에 김세무 씨를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등록 했다. 앞으로 사업을 잘하면 번 만큼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고 싶다. 자, 이제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

◆ 사업자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 부가가치세와 비용을 계산하려면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을 해 놓으면 편리하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 구입 시 사용할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다. 사업자 대표 명의 개인 신용카드도 등록할 수 있다. 홈택스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세액을 공제받으려 별도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등록 절차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공인인증서 필요).
② 홈택스 창에서 ‘조회/발급’ 서비스를 선택한다.
③ 아래쪽 ‘현금영수증’ 파트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선택해 등록한다.


○ 홈택스 미등록 시 세금 신고
① 신용카드 영수증을 모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한다.
② 각 카드사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전송한다.
③ 각 카드사에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한다.

※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제출 자료를 받지 못하므로 해외 사용 내역은 별도 영수증이나 카드사 월별청구서로 제출한다.



◆ 사업용계좌 신고
국세청에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 사업자 포함)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했다. 또 사업 관련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할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변제받을 때,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금액 이상인 자)


○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이나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2호나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 원
2. 제조업, 숙박이나 음식점업, 전기가스나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이나 보험업: 1억 5000만 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이나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나 운동 관련 서비스업: 7500만 원

※2007년 1월 1일 이후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 후 6개월 이내


○ 등록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공인인증서 필요).
② 홈택스 창에서 ‘신고/납부’ 서비스를 선택한다.
③ 우측 ‘세금신고’ 아래쪽 ‘일반신고-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을 선택한 후 등록한다.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49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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