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가 있다고요?

등록날짜 [ 2017-08-03 13:29:50 ]

박대박 씨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일이 번거롭고, 수시로 세금을 내는 것 같아 고민이 컸다. 그러던 차에 ‘면세사업을 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했다.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다. 조세 정책 목적상 사회·공익·문화 같은 특정한 성격을 띠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화·용역 공급’ ‘재화 수입’을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개인사업자)를 해서 국세청에 한 해 총 매출매입을 알려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①병·의원 ②입시·외국어학원 등 학원 사업자 ③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국민주택 규모 이하) ⑤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납세조합 가입자, 복권·우표판매 등 소매업자, 면세대상 인적 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제출 서류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매입과 매출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한다. 아래와 같은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증빙도 준비해야 한다.
①사업장 현황 신고서 ②사업자 인적 사항 ③업종별 수입 금액 내역 ④시설 현황 ⑤수입 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⑥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⑦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 ⑧사업장 현황과 관련한 사항 ⑨종목별 수입 금액 검토표

※금융기관 수납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원 사업자는 금융기관 수납 명세서를 제출


■신고 기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금액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기타
①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
②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가 작성해 제출하고, 대표자와 구성원 각각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한다.
③면세법인은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없고, 매입·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④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면세수입 금액을 기재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 금액×0.5%



/김승규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률세무상담국


위 글은 교회신문 <53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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