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9억짜리 주택 취득세 내년부터 891만원 더 낸다

등록날짜 [ 2019-12-03 11:34:46 ]

11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에 있는 주택 취득세율이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된다.

 

6억 초과~9억 이하 백만 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

현재는 주택을 사면 취득세율이 주택가격 6억 원까지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 이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거래가격을 낮춰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6 500만 원(2%)에 주택을 사고 6억 원(1%)이라고 신고하거나, 9 500만 원에 사고 9억 원이라고 신고하는 편법을 부린다. 정부는 이러한세율 문턱 효과를 없애려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에서 일괄 적용하던 2% 세율을 100만 원 단위로 과표 구간을 나눠 세율을 1.01~2.99%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6억 초과 7 5천만 원 이하 취득세는 지금보다 줄어들지만 7 5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 취득세는 지금보다 늘어난다. 9억짜리는 현행 2%에서 2.99%가 적용돼 1800만 원에서 2691만 원으로 취득세가 891만 원 늘어난다.


이 외에도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60(18.1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것은 2019년에서 2020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지방세 체납 조치 대폭 강화

2020년부터 지방세 체납 조치도 강화했다. 지 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1천만 원(국세 1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으면 국세와 동일하게 최대 30일간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에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금까지는 서울에 600만 원, 인천에 500만 원 체납한 경우 각각 1천만 원이 넘지 않아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합산 11백만 원이 돼 고액체납자 제재를 받는다.


또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동차세 2~3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을 떼 가는 조치가 가장 무거운 제재였다. 내년부터는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다면 번호판을 떼 가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조치를 추가한다. 다만, 적용은 2020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체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김승규(법률세무상담국)

공인회계사/세무사

 

 

 


위 글은 교회신문 <65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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